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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주택 단기임대 라이선스 9%만 승인

 뉴욕시에서 주택 단기임대 시 필요한 라이선스의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심사를 받더라도 거절·보류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8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뉴욕시장실 특별집행국(OSE)은 지난 3월 단기임대 등록 포털을 개설한 뒤 지금까지 총 4624개의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승인한 곳은 405곳에 그친다.   OSE는 아울러 214건을 반려했으며 758건에 대해선 신청서를 정정하거나 추가 정보를 기입하라고 돌려보냈다.     나머지 3000여 건은 심사 대기 중이다.   OSE가 27일 발표한 단기임대 등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6월 신청 서류를 심사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56일이다.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 기간은 평균 87일까지 증가한다.   OSE는 “원칙적으로 접수된 순서대로 심사하지만 신청 서류가 복잡하거나 임대 리스팅이 많은 경우,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등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근 벌금 부과 등이 시작되면서 신청자가 폭증한 점을 고려하면 심사 기간이 더욱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   네이선 로트만 에어비앤비 지역장은 고다미스트에 “호스트들이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한 탓에 등록 자체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작년 1월 시정부는 단기임대 등록 조례를 채택했다. 단기 임대 호스트로 하여금 OSE에 등록하게 하고, 에어비앤비·브르보(Vrbo) 등 예약 플랫폼은 등록된 호스트하고만 거래를 하도록 했다.   등록된 호스트라도 주택 전체를 30일 미만으로 임대할 수는 없다. 단기임대는 호스트가 해당 주택에 상주하고, 게스트가 2명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올해 3월 조례 시행 후 알음알음 미등록 단기임대를 유지했던 호스트들도 갈수록 설 곳을 잃고 있다.     시조례가 부당하다는 소송은 지난 8월 법원이 시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끝났고, 시정부는 지난 5일부터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단기임대 라이선스 주택 단기임대 단기임대 등록 뉴욕시 주택

2023-09-28

뉴욕시 외모 차별금지 조례 시행

에릭 아담스 시장이 뉴욕시 주택, 고용 및 공공 시설에서 키와 몸무게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안에 26일 서명했다. 아담스 시장은 “구직자들이 체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며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이로써 주택, 고용 및 공공 시설에서 인종, 성별, 연령, 종교, 성적 취향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목록에 ‘체중과 키’가 추가된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 비만율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미국 성인의 40% 이상이 비만으로 간주되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주민들은 올해 초 시의회 청문회에서 “몸무게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시의회는 지난 11일 ‘키나 몸무게에 따른 차별 금지 조례안’(Int.209-A)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의 발의자인 숀 아브레우(민주·7선거구) 뉴욕시의원은 “팬데믹 기간 동안 살이 쪘고,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대하는 것을 알아차렸다”며 “이 법이 고용주들이 뚱뚱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조례안에 우려를 표하는 시의원들도 있다. 조셉 보렐리(공화·51선거구) 시의원은 “이런 조례안은 결국 사람들이 어떤 이유든 갖다대면서 고소하는 현상만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평가들은 이 조례안이 기업과 규제 기관에 부담만 안겨줄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 법은 뉴욕 외 지역에서도 확산되는 추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뉴저지와 매사추세츠 의원들이 유사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미시간, 워싱턴주, 워싱턴DC 등 다른 곳에서는 이미 체중과 키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시 인권 위원회는 인종, 성별, 연령을 포함한 24개 이상의 조사 영역에 ‘체중과 키’에 대한 불만 사항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며, 해당 조례안은 180일 후에 발효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차별금지 뉴욕 조례 시행 뉴욕시 외모 뉴욕시 주택

2023-05-26

펄펄 끓던 뉴욕시 주택 매매시장, 소폭 진정

천정부지로 값이 치솟으며 끓어오르던 뉴욕시 주택 매매시장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 매매호가는 하락했고, 신규 주택 매매건수도 줄었다.     다만 이런 흐름이 주택시장 침체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17일 부동산 정보업체 스트리트이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뉴욕시 5개 보로의 주택매매호가 중간값은 99만 달러로 직전 달(99만 8000달러) 대비 0.8% 떨어졌다.     매달 시장에 새롭게 나온 신규주택매물 중간 호가는 4월부터 전월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집을 팔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매매호가를 점점 낮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신규 매매계약도 갈수록 줄고 있다. 7월에 뉴욕시에서 체결된 매매건수는 2053건으로, 전월(2422건) 대비 15.2% 감소했다. 최근 매매계약 건수가 줄어드는 폭은 통상 나타나는 늦여름 계약건수 감소 폭보다도 크다. 한 달 전에 비해 시장에 나온 매물이 계약까지 걸리는 시간은 66일로, 직전 달(54일) 대비 12일 늘었다. 계약성사까지 걸리는 시간 역시 4월(46일)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   케니 리 스트리트이지 이코노미스트는 “뉴욕시에서 나타나는 주택 매매시장 둔화는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설명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도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전국 주택가격이 모기지 금리 상승기와 맞물려 15%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이 침체에 접어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집값이 15% 하락하는 것은 드문 일로, 현실이 된다면 이는 ‘팬데믹 주택버블’로 기록될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 집값이 15% 하락한 것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가 유일하다.     다만 렌트 급등세가 여전해 매매 수요가 사라진 것은 아니란 평가도 나온다.     최근 연방준비제도(Fed)가 급격히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주택 구매를 계획하던 이들이 잠깐 관망세에 접어든 것일 뿐, 매매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리 이코노미스트는 “렌트를 찾아보다가 리얼터에게 매매 가격을 문의하는 건수는 급증했다”며 “특히 50만 달러대 주택시장은 뜨겁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매매시장 소폭 주택 매매시장 주택매매호가 중간값 뉴욕시 주택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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